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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by 한입정보 편집과장 2025. 3.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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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성남시: 조례 폐지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
      • 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 심사 기간: 2025년 3월 5일 ~ 4월 10일
    • 지급 개시일: 2025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급액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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