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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127가구 공급 – 신청 방법 안내

by 한입정보 편집과장 2024. 1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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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3127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모집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모집 규모 및 주택 유형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1652가구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475가구로, 시세의 30~40% 수준의 Ⅰ유형(989가구)과 시세의 70~80% 수준의 Ⅱ유형(486가구)으로 구성.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지원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 주택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지원 자격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최근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별로 세부 지원 조건이 나뉘어 있어 신청 전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유형 (시세 30~40%)

    •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Ⅱ유형 (시세 70~80%)

    •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며,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 청년 매입임대: 1243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425가구
    •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모집

    • 459가구 모집
    •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

    신청자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5.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
    •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마무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기회로, 지원 자격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및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주거 안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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