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지역화폐1 경기도, 3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지원 대상연령 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제외 대상:성남시: 조례 폐지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지원 금액: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지급 방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됩니다.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