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까지, 2025년 새로운 정책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인상: 1만 30원으로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주 40시간, 주휴 포함 기준).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대 10% 감액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첫 3개월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연간 1명당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례대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
2024. 12. 27.